[단독] 법원, 한차례 영장 기각…검·경, 재청구 통해 시신 찾아 [MBN 뉴스7]
【 앵커멘트 】 오늘 첫 소식은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애초 사라진 두 아이가 자택에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보안을 유지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받아 두 아이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은 애초 30대 친모 고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시신이 주거지에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검·경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은 주거지에 시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고 씨가 한 차례 이사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여전히 주거지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안을 유지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애초 고 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법 입양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은 피의자 주장의 허점 등을 파고들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수색을 통해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애초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범죄 행각을 밝힐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email protected]]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