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20대에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친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2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여자친구 21살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