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내일 검찰 송치…경찰 "소요 혐의 적용"

한상균 내일 검찰 송치…경찰 "소요 혐의 적용"

한상균 내일 검찰 송치…경찰 "소요 혐의 적용" [앵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소요 혐의 적용은 지난 1986년 인천항쟁 이후 30여년만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내일 오전 중 검찰에 송치합니다. 한 위원장에게는 기존에 적용된 일반교통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8가지 혐의 외에 소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하거나 손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항쟁 참가자들에게 단 두차례 적용됐고 이후 30년만에 처음 적용되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경찰버스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등 86년 인천항쟁 당시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상황이 유사하다며 소요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체포 이후 계속 진술을 거부한 채 물과 구운 소금만을 먹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게도 소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