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에 붙은 불법 광고물...치우는 사람은 따로?#shorts
#불법광고물 #전단지 #과태료 전봇대를 차지한 전단지에 이어 최근 바닥 접착식 광고물이 기승이다. 공공캠페인을 위해 붙이기 시작했는데 민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붙이면서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 현행법 상 바닥 부착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각 구군에서 수시로 관리하지만 완벽히 제거하기엔 한계가 있어보인다. 행정안전부 조례에 따르면 불법 광고 전단지는 장당 2만5000 원~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대상은 붙인 사람, 시킨 사람, 의뢰한 사람 모두가 해당된다. 하지만 광고물 알바 특성상 별도의 계약 없이 일당을 받는 형식이라, 광고주와 의뢰인의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워 주로 붙인 사람만 처벌을 받는 실정이라고 한다. 고용된 사람들도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해 전단 부착일을 하는 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