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집단감염서 방역수칙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중대본 "집단감염서 방역수칙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2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33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25명입니다 어제는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 6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약 4만 1000여 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약 3만 5000건 검사하였습니다 현재 의료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17병상, 중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9500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와 조치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관용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입니다 이 중 75 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 처분이었고 24 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층과 고시 등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처분 및 조치 실적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권고안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세부 권고안입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담한 상당한 경우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때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 사업주의 경우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은 핵심 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또다시 위반한 경우는 모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여 감염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