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출생 신고 하고 싶어요" 미혼부의 꿈 / YTN
[앵커] 미혼의 '나홀로 아빠'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잘 몰라도 아기의 출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이른바 '사랑이 법' 이 시행됐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혼부가 두 달가량 100건이 넘는 출생신고를 신청했지만 불과 16건밖에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법원이 까다롭게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거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7개월 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미혼부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옮겼습니다 하루빨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게 꿈입니다 [미혼부 : 솔직히 (아이가) 아플 때가 제일 걱정돼요 커 가다가 많이 아플 때 걱정되고요 ]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사랑이 법'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아이 친모의 이름을 안다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랑이 법'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딸 '사랑이'를 출생신고 할 수 없었던 미혼부의 사연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법이 고쳐져 유전자 검사서만으로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격하게 해석해 친모의 이름 하나만 알아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혼부 : 엄마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조항에서 신설된 법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 법 개정 이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1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16건만 허가됐습니다 미혼부가 아이 친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렇듯 엄격한 법 적용은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란 비판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DNA 검사만으로 충분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야겠다 해서 사랑이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려 줘야 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 또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가사 사건인 만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윤기 / 변호사 : 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모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도 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막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