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 YTN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 YTN

[앵커]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베트남전 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 판단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응우옌 티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정부가 응우옌 티탄 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백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백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군이 학살의 가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에 의한 피해로 증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응우옌 티탄 씨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고 타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소멸시효 만료 여부도 이번 소송의 법적 다툼 대상이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생긴 날로부터 최대 5년이면 그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우옌 티탄 씨가 그간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응우옌 티탄 씨는 소송을 도운 국내 시민단체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희생된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도와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