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도 ‘조정지역’…대출 막아 갭투자 차단 / KBS뉴스(News)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이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됐고,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갭투자 규제책도 발표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4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과천, 성남, 하남 등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접경지역 등을 뺀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잠실 MICE 개발사업이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또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는 등 세제도 강화됩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안전진단 통과 뒤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