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주비 대출, 재건축은 막고 재개발은 허용
[앵커] 경쟁이 치열한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건설사들이 이주비를 추가 대출해주겠다며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흔한데요 정부가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4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노량진 3구역 재개발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전셋집 이주비로 LTV 4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건설은 LTV 10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