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조합 정관] 조합장 해임절차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부결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해임총회 #동일안건 #총회중지가처분 조합장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해임될 수 없다고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있다면 동일한 사유로 해임 총회를 재차 진행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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