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10알 먹고 여행 제주도, 또 소송 낸다 / SBS / 뉴스딱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관광을 강행한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여행을 한 경기도 안산시 주민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제주도에 도착해 3박 4일 동안 머물렀는데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10 여 곳 이상의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에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주도는 A 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 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 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