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전 끝에 검거된 만취 운전자...'제2 윤창호 법' 적용 / YTN
한 시민이 음주 운전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자유로 장항I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55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산동구 중앙로 부근서 음주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km가량 추격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을 혐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 05%와 0 08%로 강화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