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의 법적 절차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이 남은 상태인데,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났지만 입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이 좋지 않아 이 번 기회에 계약을 해제했으면 합니다 가능할 수 있을지? 절차는 어떠한지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이행지체 #계약해제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