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의 법적 절차

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의 법적 절차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이 남은 상태인데,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났지만 입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이 좋지 않아 이 번 기회에 계약을 해제했으면 합니다 가능할 수 있을지? 절차는 어떠한지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이행지체 #계약해제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