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뉴스] 조계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추진

[BTN뉴스] 조계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추진

[앵커] 조계종이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을 대상으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하고 일반구족계 수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조계종 총무부가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계단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했거나, 199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입니다 종단 사찰에서 20년 이상 염불,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했거나, 계단법 제19조 및 승려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계산림에 지원한 스님은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특별구족계를 품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족계를 수지하려는 스님은 수계지원서와 신상명세서, 수행이력서 등을 첨부해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비구ㆍ비구니의 승납은 비구ㆍ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비구ㆍ비구니는 중덕, 정덕 법계까지만 품수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중덕ㆍ정덕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합니다 그 이후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해 중덕ㆍ정덕 법계를 품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9월 12일 개회되는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부는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대한불교조계종 가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BTN NEWS 남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