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꿴 '도시공원 일몰제' / 대구경북 현대HCN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우리지역 곳곳의 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지정 해제됩니다 정부는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지자체에서 사들일 것을 요구하지만 매입에만 수 천억원이 들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와이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배경과 우리지역의 현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오늘부터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김현우 기잡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돕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정부가 지자체별로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 땅 주인의 동의 없이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수십년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곳들이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구미시의 경우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 동락공원 등 32곳이, 김천시는 신음공원과 너곡공원, 교동공원 등 11곳이, 상주시는 만산공원, 남산공원 등 22곳이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토지용도가 변경됩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개발제한에서 풀리는 부지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라는 방침을 하달했지만, 대부분의 부지가 사유지라는 점이 문젭니다 수 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등, 지자체별로 부지 매입에만 수 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int 김태호 /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과거에 중앙에서 어떤 적절한 위치에 공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도시계획에 맞는 공원 확보를 위해서 지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일몰제 대상이 돼서 지정 해제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다 투입해라' 최근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빚이거든요 산업화 시기, 과거 정부의 섣부른 도시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들과 빚더미를 강요받은 지자체들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부지를 매입하거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문제 해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