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청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