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2 [원주MBC] 전국공무원노조, "원공노, 불법 탈퇴" 상고
[MBC 뉴스데스크 원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청노조의 전공노 탈퇴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1일 서울고법이 판결한 '원주시청노조 탈퇴 적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내고, 추후에 별도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원주시청노조 탈퇴 이후 양측 법정싸움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공노는 "가처분과 본안 1, 2심까지 패소한 전공노가 탈퇴조합을 괴롭히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