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과 공모공동정범 사건 [23.10.15.자 판례공보(형사)]

공동폭행과 공모공동정범 사건 [23.10.15.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공동폭행과 공모공동정범 사건 별 5개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상고인 피고인들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A, B, C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기소됨 피고인 A, B, C는 사건 전날, C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춰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 등의 말을 A에게 하였음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A는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B는 휴대전화로 촥영하고, C는 이를 옆에서 지켜봄 문제제기의 이유 폭처법위반(공동폭행)에서 공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동하여와 공모하여의 차이 대법원의 판단 ‘공동하여 폭행’이란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 폭행에 대한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동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폭행이 아님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공모하였다면, 그 중 2명 이상이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공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은 피고인 A가 폭행하는 인식하고, 이를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이어서 공동폭행에 대한 공모의사가 아님 피고인들을 모두 폭처법위반(공동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 실무활용 피고인들의 공모내용은 2명 이상의 공동 폭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A의 단독폭행에 대한 공모의사임 피고인 B,C는 피고인 A의 단독폭행에 대한 공동정범 내지 공범(교사 내지 방조)는 가능할 뿐임 만약 피고인 A,B가 폭행하기로 했다면, 피고인 A,B는 폭처법(공동폭행)으로, 피고인 C도 공모공동정범으로 폭처법(공동폭행)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임 공동범의 의미와 공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에 대해 잘 정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