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피해 보상이 12만 원"…송림초교 재개발 '고통 호소'

"2년 피해 보상이 12만 원"…송림초교 재개발 '고통 호소'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동구 송림초교 주변 아파트 개발 공사로 주변 상인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보상 규모 등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동구의 한 전통시장 물걸레로 좌판을 닦자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 상인들은 2년째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기 전에 철거 공사가 시작됐고, 설치한 가림막도 뚫려 시장과 연결됩니다 2019년 7월 동구청이 조사한 소음 측정에서 최대 80dB로 기준치 65를 훌쩍 넘기는 등 작년 5월까지 일곱 차례나 기준치를 넘겨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비산먼지도 3차례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인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2개 점포가 조정을 신청했는데 6곳만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나마 보상금도 최소 12만 원 수준에서 많아야 29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인지세 6만 원을 빼면 2년간 손에 쥐는 피해 보상은 6만 원 수준인 셈입니다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염광배 / 송현시장 상인회장]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정신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인천도시공사)나 우리 상인들한테 보상이 아니라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 보상금이 책정된 상인 6명도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한 36명이 제외 된 데다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은석 / 송현시장 상인] "조사를 했으면 정확하게 거리 측정을 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공사장에서) 먼 곳과 가운데 있는 곳은 (보상이) 되고 바로 피해를 보는 저희 집이나 옆집은 아예 보상이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분진으로 문을 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 3일 전에는 밤 9시까지 (공사를)했어요 깜깜할 때까지요 지금이야 문을 조금씩 닫아두고 살지만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문을 열고 잘 텐데 그럼 (소음, 진동 때문에) 문도 못 열고 자겠죠? 시공사 측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B 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병철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말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