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SOS…"김병찬, 스토킹 범죄" 판단에도 살해 못 막았다 / JTBC News
■ '전 남친 괴롭힘' 신변보호 요청했던 여성, 흉기에 숨져 (21 11 19) 전에 사귀다 헤어진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오늘(19일) 오전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 요청' 전 여친 살해한 30대, 대구에서 검거 (21 11 20) 서울 중구에서 6개월 전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 [단독] 12일 전, "흉기로 협박당한 적 있어"…경찰은 입건도 안 해 (21 11 22) 인천에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층간소음 흉기난동'으로 3명이 다쳐 '경찰 도대체 왜 이러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질책했죠 그런데 경찰이 믿음을 저버린 일은 또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숨지기 전 올해 들어서만 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지기 12일 전에는 전 남자친구가 매주 찾아온다 심지어 흉기로 협박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전남친 협박 때문에 같이 지내" 말해도 조사 안 한 경찰 (21 11 23)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은 우리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목할 건, 범행 12일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현장에 온 경찰에게 "협박 때문에 며칠 동안 같이 지내고 있고, 남성이 신고도 취소하게 했다"는 말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해 위협과 함께 이렇게 강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남성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 경찰, 긴급조치도 안했다…그 사이 회사 찾아간 가해자 (21 11 23) 경찰이 돌아가고 이틀 만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다시 괴롭혔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접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전 여친 살해' 김병찬 신상공개…경찰, 법원 판단에도 입건 안했다 (21 11 24)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을 놓고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법원은 범행 열흘 전에 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스토킹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