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채무 부담 시 강제집행면탈 죄 #법률사무소 태성#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채무 부담 시 강제집행면탈 죄 #법률사무소 태성# 긴 여정의 민사소송이 드디어 확정되어 이제 피고의 재산을 집행하면 권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싶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하는데 소송전에 피고 명의였던 재산이 사라지면 적잖게 당혹스럽습니다 보통은 보전처분(가압류)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만 소송비용이나 현금 공탁 등 금전적인 문제로 보전처분(가압류)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절차상 당연한 정석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 긴 소송의 여정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강제집행면탈 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 성립됩니다 " ▶ 강제집행면탈 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은닉은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속이거나 방해하는 행위이며, 손괴는 재산/재물을 훼손하여 그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 허위 양도는 실제가 아닌 양도된 것처럼 명의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 강제집행 면탈 죄가 성립된 당 사무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70대 A 씨는 재혼이었고 60대 B 명의로 재산의 명의를 해줍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B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1심에서 50%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B는 이에 항소를 하여 항소 재판을 진행하였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2 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자신을 재산을 처분하였고 조정 결정에 의해 집행할 재산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A는 당 사무소를 통해 강제집행면탈 죄로 B를 고소하였고 B는 죄를 인정받아 실형 8개월을 받았습니다 ' 이처럼 강제집행면탈은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나옵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해결책과 법리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현명한 해결 방안이 됩니다 당 법률사무소 태성은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 등 의뢰인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형사사건은 경험과 전략에서 결정이 됩니다 " #용인변호사, #수지변호사, #죽전변호사, #용인수지죽전형사전문변호사, #김지연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형사고소, #고소장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