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 심사 열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 심사 열려 [앵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피의자 김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출석했죠. [기자] 네. 피의자 김 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 오전 10시 쯤입니다. 1969년생인 김 씨는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구가 왜소했습니다. 160cm 정도 되는 작은 키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지닌 김 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는데요. 범행 이유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심사는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원에서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심사 직후 김 씨가 범행을 다 인정해 심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또 김 씨가 죄를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김 씨가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인데요. 계획 범행이란 주장은 김 씨의 자녀들이 직접 올린 청와대 청원글에도 담겨 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범행 다음날 김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는데요. 과거 김 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또 3년 전 피해자와 이혼했음에도 피해자와 자녀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살해 위협을 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11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청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