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양구군이 농업인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산 농산물과 배추, 꿀, 고춧가루 등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입니다. 지원은 1인당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양구군이 농업인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산 농산물과 배추, 꿀, 고춧가루 등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입니다. 지원은 1인당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