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디지털 증거 아직 없어"...이번주 송치 / YTN
[앵커] 경찰이 김기종 씨의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과 연결지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유인물' 감정을 외부기관에 또다시 의뢰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경찰이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입증에 집중해 왔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해 왔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포함해 디지털 자료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부터 김기종 씨가 컴퓨터에 보관했던 문서들과 사진 자료 등을 분석했는데요 본체 두 대를포함해, 각종 저장장치 등에 담긴 자료들을 살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서 나온 일부 '유인물' 문서 파일은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기관에 감정 맡겨 '이적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기종 씨가 갖고 있던 자료와 또 일부 김일성 관련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김 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갖고 있었고, 국가보안법에 어긋날만한 행동을 했는지는 수사가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이런 수사 방향에 대해 경찰이 입맛에 맞는 답변만 언론에 공개해 김 씨에게 '종북' 색깔 입히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후 수사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김 씨는 오늘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 병원으로 가서 세 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수술이 잘 이뤄졌다면서 적어도 3일에서 5일가량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의 회복 상태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 많은 양을 조사할 수 없다"며 "최대한 조사를 한 뒤 예정대로 이번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송치 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살인미수와 폭행,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일단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자료들을 남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