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다…화물차 1대당 30리터 제한 / KBS 2021.11.11.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고,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날마다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앞으로 매일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수입량 또는 생산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두 달간 예상되는 수입량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수정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요소수 판매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요소수를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요소수 #연말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