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노동계ㆍ경영계 갈등 심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노동계ㆍ경영계 갈등 심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노동계ㆍ경영계 갈등 심화 [앵커] 최저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노사 합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양측 모두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 쟁점은 무엇인지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지비는 제외됩니다. 사용자 측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특히 업종에 따라 상여금과 수당을 합해 5,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상여금·수당을 모두 제외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사용자 측의 불만입니다. [권순종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작은 규모일수록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낮을 거 아니에요. 마음도 아프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급되는 액수도 꽤 되거든요."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면 어렵사리 인상한 최저임금의 의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합니다. 여기에 국회가 산입범위 문제를 매듭지을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인상폭과 연계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산입범위 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논의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거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열린 날 민주노총이 국회 앞 마당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국노총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 여야 합의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둔 진통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