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정' 어떻게 달라지나...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육아휴직 후 온전한 연차휴가 쓸 수 있다...주52시간제에 연차 증가...기업 부담 지적도
오늘(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들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도 온전한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 다시 말해 신입직원이 될 텐데요 이들의 연차휴가와 관련해 그간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Q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입직원들의 연차휴가도 보장토록 한 건데 구체적으로 바뀐 사항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Q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이란 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입사 1년차 신입직원에도 이 사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Q 한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란 것도 있죠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금전보상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연차휴가를 형식적으로 강요하고, 수당지급 의무를 회피한단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하지만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Q 이번에 얘기해 볼 건 육아휴직인데요 사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 해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했죠? Q 그런데 개정 내용에 따라 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됐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Q 그렇다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Q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분명 반길만한 일인데요 하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겠죠 바로 기업들의 부담입니다 최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력 부담, 여기에 연차휴가 운영 부담도 떠안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개선이란 명목으로 한쪽에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정책적 조율 혹은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15분 ~12시, 앵커: 김영교) ◇출연자: 강신업 변호사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