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검수완박' 넘겨받은 文...거부권 없이 의결하나 / YTN

[더뉴스] '검수완박' 넘겨받은 文...거부권 없이 의결하나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오전 국회 문턱을 넘었고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은 남아 있는데요. 여야 정당인이자 율사 두 분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오늘 3분 만에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꼼수로 점철된 처리다.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도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동의할 수 없죠. 물론 절차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간 합의안이 있었고 통과된 법률안 자체가 합의안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통과된 이 법률안을 꼼수에 의한 통과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찌됐든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합의를 번복하고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일방에 의해서 부정당한다면 의회 정치는 설 땅이 없다. 국민의힘이 애초 중재안에 합의를 한 차례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까지 뭔가 명분을 제공한,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진] 그렇게 보기보다는 애시당초 민주당이 172석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을 힘으로 폭력적으로 강행하려고 했었던 그 초기의 과정들.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양향자 의원 임의적으로 사보임시키고 또 거기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까 민형배 의원 임의적으로 탈당시키고 했던 이런 과정들. 여기서 야당, 아직까지는 야당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서 그나마 최소한의 뭐라도 해 보기 위해서 합의를 했었던 것, 이런 상황적 맥락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법안을 집행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떠한가.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나와서 완곡하게 얘기를 했죠. 다수설은 위헌이라고 하는 견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 형사사법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매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라든지 피해자들이라든지 형사사법의 수요를 경험했던 사람들, 국민들이 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일 자기 목소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심지어 오늘은 아마 대한법학교수회에서도 성명을 냈었던 것 같아요. 법학교수회 성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거 입법적인 절차나 내용이 완벽하게 위헌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은 행사하시라고 하는 내용의 것을 교수들이 성명을 냈고 입법과 관련된 최소한의 15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숙의절차,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모든 것이 생략된 위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이 통... (중략) YTN 황수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