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고급자동차 기준과 자동차 적용 기준 종합 정리[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24년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받는방법,고급자동차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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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는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초과해도 차량가액(중고차 가격임)이 4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여러 대인 경우도 있고, 또 오래 타서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등인 경우는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탈락기준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요 ] 한대당 차량 가액이 모두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탈락하지는 않고, 차량가액을 다 합하여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한 대라도 4천만원 초과하면 기초연금 탈락 → 차량 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니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산정하는 감가상각 된 중고차 차량가액임 [ 계산 사례 ] 차량가액 3,500만원 1대 차량가액 2,700만원 1대 차량가액 2,200만원 1대 총 3대 보유 합계액 : 8,400만원 차량 가액의 합계×연소득환산율(4%)÷12개월=월 소득 인정액 8,400만원 × 4% ÷ 12개월 = 280,000원 [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 알아보는 법 ] 보험개발원 웹싸이트 접속 2 왼쪽 네모칸안 보험개발원 즐겨 찾기 아이콘중 ‘차량기준가액’ 선택하여 클릭 3 입력 화면에서 국산/외산 구분후 차량 내역 입력 -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분류 입력후 ‘검색’ 선택 4 해당 차량의 연도별 가액 확인창이 나옴 [ 가족중에 4천만원 초과 고급자동차 보유시 ] 예) 남편은 66세로 기초연금 대상, 부인은 60세로 기초연금 해당이 안되는 경우 1 남편 명의의 고급자동차 2 남편과 부인 공동명의 고급자동차 3 부인 명의의 고급자동차 4 남편과 자녀 공동명의의 고급자동차 5 부인과 자녀 공동명의의 고급자동차 → 상기 5가지 모두 다 고급자동차 소유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탈락 [ 고급자동차 대상되는 자동차 종류는 ] o 이륜차 - 오토바이, 삼륜형 이륜차, 사륜형 이륜차 o 승용차 - 자가용 자동차로 2~10인승 차량 o 승합차 - 11인승 이상의 차량(버스까지 포함됨) ※ 화물차, 트럭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고급 차량 예외 조건 첫번째 ] ■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급자동차 1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2 생업용 자동차 3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탈락하지 않고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계산함 - 차량 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 × 4% ÷ 12개월 = 166,666원(월 소득인정 금액) [ 고급 차량 예외 조건 두번째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고급자동차 탈락하지도 않고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함 [ 전기자동차의 경우 산정 기준 ] 전기자동차의 경우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 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황 정보를 통해 리스 자동차 보유 여부 확인 가능 o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되는 고급자동차 소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하기전에 1 고급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거나 2 자녀에게 증여 그러면 매각대금이나 증여재산으로 계산되어 탈락하지는 않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종합 요약 정리 ] 1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여 받지 못한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 생계형 차량등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고 , 장애인차량, 독립유공자 차량은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2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도 4천만원미만이면 모두 다 일반재산으로 계산된다 3 본인명의뿐 아니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도 모두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등록자가 2대 보유시는 재산산정 제외는 1대만 가능하고 나머지 1대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부부가 재산산정 제외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대 모두 각각 제외한다 5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데, 고급자동차 조건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전에 차량을 매각, 폐기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서 고급자동차 탈락 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한다 6 화물차, 트럭은 고급자동차가 아니며 모두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