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가족들은 선처 탄원 (자막뉴스) / SBS
39년간 돌본 중증 장애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일을 그만둔 뒤 집에서 간병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돌봄이 힘들어졌고, 지난해 여름, 보험사로부터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 A 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장애 #아들 #아버지 #살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