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바뀐다 / KBS 2023.09.21.
법원은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반항이 가능했냐를 따지는 건 '정조'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란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15살 사촌동생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A씨 양팔로 안고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심리 5년 만에 군사법원 판단을 뒤집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 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는 거라고 규정하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는 기준은 삭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라는 건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피해자 다움'을 요구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이 정조가 아닌,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죄에 대한 40년 만의 판례 변경에는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동의했고, 별개 의견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강제추행죄 #저항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