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를 이용한 부당 세액감면 세무조사, 조심하세요!
최근 국세청이 실제 사업장이 별도로 있으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 송도나 용인 등 감면이 가능한 지역에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가 불법은 아니며 공유오피스를 통한 사업자 등록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듯 세금을 피하고자 주소만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업무문의 : wkseong7@gmail com 카페 택스인포 : 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