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7. 14 단순 폭언도 중징계..학생선수 보호 강화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 방식의 학교 교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을 쓴 지도자 징계를 강화하고, 훈련시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독과 선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행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학교 체육 교육의 병폐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지도자의 단순 폭언까지 중징계하도록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체벌이나 기합 같은 운동부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상시로 운영합니다. 학생선수들의 휴식권과 학습권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2022년부터 학생선수들의 1일 훈련시간은 초중고 각각 2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학생과 지도자 모두 쉬도록 했습니다. 주중에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최저 학력 기준을 넘지 못하면 대회 출전도 제한 받게 됩니다. 인터뷰: 변영수 팀장 / 서울시교육청 체육청소년수련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운동이 이뤄질 때 그 아이가 올바른 진학을 하고 올바른 진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언어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각각 전체의 15%에 달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