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못부른 대통령, 사실상 헌재가 조사한다

검찰도 못부른 대통령, 사실상 헌재가 조사한다

검찰도 못부른 대통령, 사실상 헌재가 조사한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거부했지만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맡은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측에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위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힐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시인한 '일부 자료'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명확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갖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며 확인되지 못했던 부분이 헌재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강제성은 없지만, 관련 내용은 헌재가 제안한 탄핵소추사유 중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만큼 탄핵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번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기일 해당 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할 방침으로, 자료 미제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요구로 인해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헌재는 공판 전 자료공개를 금지했지만 소추위원이 대통령측 자료를 받아 참고자료 형식으로 특검에 보낼 수 있는만큼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도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진행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조사에 나선 헌재. 검찰에서 실패한 작업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