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법원의 차이 - 수억원 차이(12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불완전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양안실명, 심한 정신장해 등의 후유증이 남은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간병비(개호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수억원의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약관과 법원 사이에는 간병비가 수억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불완전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양안실명, 심한 정신장해 등의 후유증이 남은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간병비(개호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수억원의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약관과 법원 사이에는 간병비가 수억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