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법원의 차이 - 수억원 차이(12번)

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법원의 차이 - 수억원 차이(12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불완전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양안실명, 심한 정신장해 등의 후유증이 남은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간병비(개호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수억원의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약관과 법원 사이에는 간병비가 수억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