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vs 유주택자를 구별하는 기준

무주택자 vs 유주택자를 구별하는 기준

청약하거나 공공임대, 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 주택수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 유주택자 일수도 있고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지역, 전용면적, 주택가격 등에 따라서 주택 수 산정이 다릅니다 - 부자사관학교 교육과정 신청/문의: 010-2965-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