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암시 발언, 중요한 영향"...'돌려차기 사건' 달라진 구형량 [Y녹취록] / YTN

"보복 암시 발언, 중요한 영향"...'돌려차기 사건' 달라진 구형량 [Y녹취록] / YTN

'돌려차기' 남성…'강간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다음 주 월요일 선고 '살인미수 → 강간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배경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폭행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2심 판결이 월요일에 나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높아졌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살인과 강간살인, 혹은 강도살인은 형량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초동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폭행 시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구형량도 35년형까지 구형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35년이 가장 높은 겁니까? ◆김성훈) 아닙니다,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수인 경우에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구형량을 낮춰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 중에서도 형량을 조금 더 높게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지는 보복, 협박 의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심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형량도 35년까지 가능한 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저런 식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신의 범행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인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강간살인미수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냥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해, 어찌 보면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구형량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량에 근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이후의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의사까지 있었다. 이게 확정된다면 35년형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그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DNA가 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