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려 숨어든 원룸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스토킹하려 숨어든 원룸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스토킹할 목적으로 여성이 사는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살인과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로 찾아가 공실에 무단 거주하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했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스토킹 #건물주 #살해 #채팅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