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 합병' 1심 무죄 "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돼"…삼성 안도의 한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속보'로 함께 보시죠 ▲[속보] 이재용 1심 무죄…"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돼" ▲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김예림 기자) ▲이재용 '불법 승계' 1심 무죄…삼성, 안도 분위기(김주영 기자) ▲[현장연결]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 적법 확인" ▲[뉴스프라임]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재용 #1심 #무죄 #삼성 #합병 #승계 #최지성 #장충기 #속보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