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ㅣ”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위험ㅣMBC충북NEWS
◀ANC▶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가장 윗선인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까지 일터의 안전관리 책임을 무겁게 지우자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위험한 현장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또 법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채연 김은초 두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입니다 ◀VCR1▶ 지난주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적합 판정도 받기 전에 보일러를 가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애초 심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두 달여 동안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업체에서 불과 3백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에서도 이달 초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던 40대 연구원이 유해 화학물질인 다이옥산을 드럼 용기에 담다 폭발이 일어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쓰지 않았고, 화학물질용 보호복과 보호구 등 4종 보호장구도 써야 했지만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만 쓰고 있었습니다 ◀SYN▶업체 관계자 \"보호구 착용 등을 했어야 했지만 관리 감독이 저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 \" 그런데 이 업체는 불과 다섯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사고를 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역류해 직원 3명이 다치고 1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안전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SYN▶ 천광수/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사고팀장 \"1 4다이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작업할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나, 사고 사업장은 이를 위반하고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 했습니다 \"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도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0여 명에 달합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NT▶ 박인채/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기존엔 관리 책임자들이 잘못 반성하면 벌금형, 이제는 대표이사 직접 처벌 경영상 차질 빚어질 수 있는 법이다 \" 대표 이사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과 달리 형사 처벌의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도내 사망사고 통계를 봤을 때, 앞으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법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2년 유예기간을 둬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제조업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5년간 사망사고의 76%가 이같은 미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SYN▶ 이태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등에서 배제\"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됐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라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김경호 ◀VCR2▶ [김은초 기자] 건설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건 제조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고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로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19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물 보수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축자재를 건물 안으로 넣기 위해 3층 외벽에서 창문을 떼다 추락한 건데,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나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지망이 없었습니다 ◀SYN▶ 황진실/현장 출동 구급대원 (지난해 6월) \"많이 높았어요, 밑에서 내려봤을 때도 다급하게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청주에서만 지난 5년간 24명, 충북 전체는 80명에 이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경기 화성, 이천 등과 함께 충북 청주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레드존'으로 설정되면 건설현장에 난간이나 발판, 추락방지망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공단이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단은 다음 달부터 '레드존' 단속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집중 관리감독 대책도 나왔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작 대부분의 산재가 발생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됐거나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법망을 피해 꼼수 발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 최은섭 /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북지역본부장 \"50억 미만의 처벌 조항을 적용해서 큰 대규모 발주 공사를 50억 미만 발주 공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쪼개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정확히 어떤 직책인지, 기업에서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 법조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건은 법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