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못 달리는 전기자전거…합법화 길 열렸다 / YTN 사이언스
[앵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못 달렸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자전거가 자유롭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씽씽 앞으로 나갑니다 전기 모터의 힘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자전거와 똑같지만 2종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전기자전거도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송준호 / 행정자치부 서기관 :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일정한 안전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게 해… ]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 모터로 가는 '파스' 방식과 페달 없이 전기 모터로만 가는 '스로틀' 방식, 파스와 스로틀 방식을 혼합한 '듀얼'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주행은 '파스' 방식만 허용되고, '스로틀'은 불가, '듀얼' 방식은 일부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전기 모터로만 가는 방식은 사실상 오토바이와 다를 게 없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는 듀얼식입니다 전기 모터로만 갈 수도 있고 페달을 밟아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듀얼식 전기자전거도 이 스로틀 장비만 제거하면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업계는 모든 전기자전거 규제가 풀리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영선 / 전기자동차 업체 매니저 :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편하게 달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제약으로 작용했었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된 것이 우선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전기자전거 수는 일반 자전거의 1%인 15만 대로 추정되는 상황! 불법 주행이라는 낙인 때문에 전기자전거 구입을 망설였던 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 co kr]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