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금호타이어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 KBS 2022.11.16.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3천여 명의 추가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은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앞선 3년 치를 소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은 노동자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추가 청구액 2천억 원을 내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70%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김동관/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에 대해 사측은 재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내일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다른 노조원들 3천여 명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 금호타이어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통상임금은 2천억 원에 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조민웅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금호타이어 #상여금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