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황의조, 돌연 '모든 혐의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황의조 / 축구선수 : (불법 성관계 촬영,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게 공판기일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1년 반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늘 황의조 선수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재판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 끝났지만 지난해 6월에 이게 처음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너무 첫 재판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런 시각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월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피고인인 황의조 선수 측의 요청으로 한 번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넘어서야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라든지 황의조 선수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킹을 했든지 또는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누가 유포했는지를 수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형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는 일단 잠시 뒤로 미뤄졌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외국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과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 본 영상에서 황의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안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전까지는 합의된 영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손수호] 우선 황의조 선수가 기소된 게 여성 2명에 대한 영상,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한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그동안은 동의하에 합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형수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는데,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이어나갔을 때 그동안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 등을 참고해보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훨씬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