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차량 이용 중범죄 면허 취소 위헌 결정 / YTN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성폭행,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모자란 만큼 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크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피해자 A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2시간 40분 동안 감금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1년 6월 개정돼, 면허 취소가 필수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