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후에 장남이 동생들 모르게 예금인출하면 생기는 일(하면 안되는 4가지)#세무법인 이화 강남
첫째 예금인출 사망신고하면 예금인출 중단된다 그런데 장남이 급하게 돈 쓸 데가 있어 다른 형제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통장에 2억을 이체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이 죽어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당연히 부모 봉양을 잘못해 왔다 고인은 유언장 작성할 때 며느리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된다 형법상 횡령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유류분 청구소송 당할 수 있다 둘째 증여등기 사전에 증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협의없이 장남이 과하게 50억 100억 건물을 증여등기받았다면 다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한다 셋째 금융기관 대출실행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져서 불리해 질 수 있다 감정평가금액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네째 유류분 청구소송 제기 싸우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소송하는게 유리하다 감정평가가액이 드러나면 불리할 수 있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18-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