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유·무급 차별 적용은 안 돼" / 안동MBC
2021/09/29 11:27:18 작성자 : 권윤수 회사가 대체 공휴일을 일부 직원에게만 유급 휴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포항의 한 운수하역업체 A 사에 직원 31명의 임금 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실 상주 근무자에게만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한 뒤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교대 근무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