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되풀이..공회전하는 조합장 선거 / 안동MBC
2019/02/13 16:01:37 작성자 : 최보규 ◀ANC▶ 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이 선거운동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보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쟁으로 인해 올해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제약이 많습니다 [CG]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인데, 선거운동 일정부터 차이가 납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2주일에 불과합니다 [CG끝]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기 때문인데, 짧은 시간 동안 유권자는 출마자와 공약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존 조합장의 재선출을 고착화하는 구조입니다 ◀INT▶강호준/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과거 농협법에는) 연설회나 좌담회를 할 수 있는데 위탁선거법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조합원도 알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실정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출마자는 선거사무소를 차릴 수 없고 선거운동원도 둘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책대담과 토론회도 불가능합니다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힘들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점을 보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2월 임시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선거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현재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고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 (s/u)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을 3억 원으로 올렸는데,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