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11월 25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중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이 협의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허위 법정 진술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대선 이전에 위증 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