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더불어민주당, 노조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기자회견/2023년 12월 1일(금)/KBS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억이 넘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누가 봐도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다 노동탄압 기업의 반헌법적 행위에 손들어주며,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등을 떠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송3법 거부에 대해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 교대하듯 언론 장악에 나선 모습을 지켜봤다 방송 3법으로 이 낡은 고리를 끊어내라는 것이 민주 언론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들이 그토록 물러나라고 할 때는 귓등으로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치려는 모양새가 우습지도 않다”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모습은 어디 갔나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치의 누도 끼칠 수 없다는 호위무사의 눈물 나는 충성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탄핵소추안 절차에 따라 속죄의 마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기자회견 #이재명 #방송3법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