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금융업무 매뉴얼 나왔다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602]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게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 관련 금융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마련됐는데요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 제도의 이용도 계속 증가하는 추셉니다 다만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 입니다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김의중 - 구성 취재: 이보라 - 연출: 송영주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금융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뉴스리듬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